술 먹고 운전대 잡은 해군 부사관, 시민 신고로 덜미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 50분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주점에서부터 부대 앞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를 목격한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A씨가 군인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군에 이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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