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ot'(폭동) → 'civil disturbance'(소요사태)로 바꿔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가 'civil disturbance'(소요사태)로 수정됐다.

4·3특별법 영문법률 'riot' 용어 수정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부적절한 용어를 바로잡고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고 20일 밝혔다.

4·3특위는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찾아가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책연구원으로, 4·3특별법 제2조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 중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를 '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로 번역한 영문법률을 제공해왔다.

4·3특위의 건의에 따라 한국법제연구원은 용어 수정을 검토한 뒤 폭력·비폭력적 집단행동을 가리키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civil unrest'의 유사어인 'Civil disturbance'로 최종 수정했다.

또 이날부터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사이트를 통해 수정된 영문법령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권 4·3특위 위원장은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부적절한 용어를 수정해 기쁘다"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목표 아래 4·3의 정명과 올바른 역사 정립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