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석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 조례'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격주 수요일 약 2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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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대전 조례] 임차인 보호 대책과 지원 근거 마련
인천에서 2천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하며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숨진 임차인의 1주기 추모제가 지난달 서울에서 열렸다.

이곳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제대로 된 지원과 제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는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9개월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회에서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천928명에 달한다.

대전에서도 지난 15일까지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1천697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임대인 3명에게 3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대전 지역 임차인들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는 등 피해사례는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는 임차인 보호 대책 마련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0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송인석 대전시의원(동구1)은 지난달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대전시장은 건전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피해예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발생이 확인되면 예산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피해자들이 부동산·법률 분야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으면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거안정지원금을 비롯한 이사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 밖에 시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활동과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사업, 주택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임차인 보호 대책을 위한 실태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송 의원은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