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실신할 정도로 때린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수업 시간 도중 남학생 A군이 여교사에 폭력을 가했다. 당시 A군은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고 5분간 주먹을 휘둘렀고, 여교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A군에 대한 퇴학 조치가 의결됐지만,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A군에 대해 퇴학이 아닌 자퇴 처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자발적으로 학교를 관두는 자퇴는 퇴학과 달리 전학이나 재입학이 가능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징계로 기록되지 않는다.
A군의 자퇴원. /사진=MBN 보도자료 화면 캡처
A군의 자퇴원. /사진=MBN 보도자료 화면 캡처
학교 측은 자퇴 서류 작성을 위해 입원 중이던 교사에게 A군의 부모를 다시 만나게 했다. 심지어 학교 측은 A군의 자퇴 처리가 마무리되자, 기간제 신분인 교사에게 퇴직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교사는 올해 2월 계약 만료와 함께 교단을 떠났다. 그는 "제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굉장히 움츠러들어 생활하고 있다"며 "저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교육청은 여교사에 대한 지원은 충분했으며, 늦었지만 학교 측에 항의해 다시 퇴학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