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집 방문해 현금 수거·금융기관 사칭 서류 우편 전달
경찰 "직접적인 고의성 없어도 처벌 면하기 어려워" 주의 당부
보이스피싱 '고액알바' 유혹에 범행 가담…1억 가로챈 50대 영장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현금 수거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15일 화천군 하남면에서 세 차례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56)씨로부터 2천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5명으로부터 총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구인 광고지에 구직광고를 올렸다가 이를 본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고액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

그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대환대출하려고 하거나 대출 원금의 보험금을 내려는 피해자들의 집 등을 직접 방문해 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기관 사칭 서류, 대출 완납증·대출 납입증명서를 직접 출력하고 우편물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집 우편함에 배송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70만원의 범죄 수익을 얻었으며, 대부분 생활비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날 춘천시 A씨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차까지 파는 등 그간 모은 전 재산을 A씨에게 전달했던 한 피해자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의 비용을 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는 타인까지 궁지로 모는 중대범죄"라며 "이 같은 행위는 사기 방조를 넘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여겨져 직접적인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업무를 통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수익을 얻는 고액 아르바이트는 전과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