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성범죄자 알림e'에 안 뜨는 이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법원 재량으로 결정
이날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준영' 이름을 검색하면, 그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우려를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는 법원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정준영은 재판부로부터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부과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면 최장 10년간 '성범죄자 알림e'서 신상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 위험성,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정준영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재판 중 지속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미뤄 신상 공개를 피했다고 보고 있다.
정준영은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날 오전 전남 목표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정준영은 교도소를 나선 뒤 별다른 말 없이 미리 대기하던 차에 빠르게 올라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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