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18억 전세 사기 임대서업자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전북 완주에서 발생한 수십억대 전세 사기를 조사하는 경찰이 임대사업자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 48명과 전세 계약을 맺어 18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탁회사가 이 계약은 무효라며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내쫓길 처지에 처한 임차인들은 지난해 10월 임대사업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세입자들은 A씨가 신탁 회사의 승인을 받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마치 반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 부동산 법인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해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해 피의자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