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주호주대사.  /연합뉴스
이종섭 주호주대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 대사로 부임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 공수처의 허락을 받았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고,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일고있다.

공수처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대통령실의 현안 관련 입장에 대해 언론의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라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라며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발표와 달리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밝혔다는 취지다.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통해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며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 하겠다고 했다"라며 "아울러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따라서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