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용 서류를 든 전공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퇴직자용 서류를 든 전공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한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구직에 나선 의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에서는 임용을 포기한 의대생들이나 사직 전공의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15일 기준 서울시의사회 온라인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총 268개의 구인·구직 글이 올라와 있다. 여기에는 '사직 정형외과 전공의 구직합니다', '올해 졸업 후, 임용 포기한 예비 인턴 구직 신청합니다' 등 제목의 글들이 게재됐다.

일부 전공의들은 민법을 근거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직 효력이 발생해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법 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 병원을 떠난 상황에서 일반 동네 병원 등에 이력서를 넣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 공백 장기화 속 등장한 구인, 구직 글들. /사진=서울특별시의사회 홈페이지 캡처
의료 공백 장기화 속 등장한 구인, 구직 글들. /사진=서울특별시의사회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으므로, 당초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직이 인정되지 않으면 전공의들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관측도 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선 안 되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도 없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는 병·의원 개설이나 취업이 불가능하고, 병·의원이 이들을 채용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서울시의사회의 구인·구직 게시판 역시 정부는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며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가 되고, 징역과 벌금 등 벌칙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