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청은 주유소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주유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일어나는 작은 불씨는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하지만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고, 흡연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소방서장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설 관리자와 관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