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대위 일정에 대장동 재판 지각 출석…22분만에 종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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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일정 차질 죄송"…총선까지 남은 공판 최소 5번, 공전 우려
재판부, 불출석 진행 가능성 언급했지만…증인 유동규 출석도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같은 시간대에 열린 대장동 사건 형사재판에 지각 출석했다.
공판 갱신이 간략히 이뤄지면서 이날 재판은 신속히 끝났지만, 4·10 총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예정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선거 일정이 재판 진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 자신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애초 오전 10시30분 사건 관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지만, 이 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느라 불참하자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고 오후 재개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간략히 해도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은 22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해 죄송하다"며 법원 도착 22분 만에 발길을 되돌렸다.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향후 공판부터 원 심리로 돌아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을 출석시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전에 잡아 놓은 오는 19일뿐 아니라 26·29일에도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그에게 통보했다.
다만 이 재판 일정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이날 직접 재판부에 "정진상 측 반대 신문을 하는데 저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반대 신문 자체가 공통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며 출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취지로 묻자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기에 기일외 증인신문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기일외 증인신문은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일단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에서 그 조서를 증거조사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이 대표가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그냥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증인인 유씨의 출석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선언한 유씨는 재판부에 신문 일정을 총선 이후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저희가 증인이나 피고인의 선거 관련 입장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유씨는 폐문 부재로 증인 소환이 안 됐는데 세 날짜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유씨가 뜻을 꺾지 않는다면 총선 전까지 예정된 세 차례의 공판기일은 공전할 수 있다.
가뜩이나 장기화할 우려가 큰 재판에 선거 일정까지 영향을 주는 모양새가 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3개 재판부에서 동시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이날 기준으로 총선까지 최소 5번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같은 재판부에서 맡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은 18일로 예정돼 있다.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기일은 22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각 재판부가 이날처럼 총선 전에 추가로 재판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 불출석 진행 가능성 언급했지만…증인 유동규 출석도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같은 시간대에 열린 대장동 사건 형사재판에 지각 출석했다.
공판 갱신이 간략히 이뤄지면서 이날 재판은 신속히 끝났지만, 4·10 총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예정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선거 일정이 재판 진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 자신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애초 오전 10시30분 사건 관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지만, 이 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느라 불참하자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고 오후 재개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간략히 해도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은 22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해 죄송하다"며 법원 도착 22분 만에 발길을 되돌렸다.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향후 공판부터 원 심리로 돌아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을 출석시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전에 잡아 놓은 오는 19일뿐 아니라 26·29일에도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그에게 통보했다.
다만 이 재판 일정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이날 직접 재판부에 "정진상 측 반대 신문을 하는데 저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반대 신문 자체가 공통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며 출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취지로 묻자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기에 기일외 증인신문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기일외 증인신문은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일단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에서 그 조서를 증거조사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이 대표가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그냥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증인인 유씨의 출석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선언한 유씨는 재판부에 신문 일정을 총선 이후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저희가 증인이나 피고인의 선거 관련 입장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유씨는 폐문 부재로 증인 소환이 안 됐는데 세 날짜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유씨가 뜻을 꺾지 않는다면 총선 전까지 예정된 세 차례의 공판기일은 공전할 수 있다.
가뜩이나 장기화할 우려가 큰 재판에 선거 일정까지 영향을 주는 모양새가 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3개 재판부에서 동시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이날 기준으로 총선까지 최소 5번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같은 재판부에서 맡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은 18일로 예정돼 있다.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기일은 22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각 재판부가 이날처럼 총선 전에 추가로 재판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