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코인사기' 하루인베스트, 거짓 홍보에 댓글 조작까지
고객 자금 횡령, 주먹구구식 '몰빵 투자' 등의 방만한 운용으로 1조4000억원대의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된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가 거짓 홍보와 함께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뒤집으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마케팅 업체를 이용해 바이럴 마케팅을 가장해 하루인베스트를 홍보하고 다수의 허위 계정을 생성해 허위 투자금, 만기일, 수익률 등을 작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하루인베스트가 작성한 게시글, 댓글, 대댓글, 허위 계정을 활용한 수익률 캡쳐 사진을 마케팅 업체에 전송하면 마케팅 업체는 이를 그대로 온라인 상에 올리는 식이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는 네이버 카페에 '비트코인 스테이킹 D-day'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비트 다 스테이킹에 박았어요 3개월짜리라 8월 1일에 드디어 끝나네요'라는 게시글을 올렸고 다른 회원이 '연 11퍼면 3개월하면 몇퍼받나요' 라고 댓글을 작성한 것처럼 게재를 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96회에 걸쳐 네이버 카페 등에 허위 수치를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마치 네이버 카페 회원들이 실제로 하루인베스트를 이용한 것 처럼 게시글, 댓글 둥을 작성해 하루인베스트를 홍보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무위험 운용, 비트고(BitGO) 보안지갑서비 사용과 관련해 거짓으로 홍보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는 무위험 차익거래라 비트코인 개수에서 손해를 볼 일이 없다고 발언했다"면서 "하지만 하루인베스트는 이 방식을 통해 이더리움(ETH) 285개의 손실을 발생시켰고 이를 고객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2020년 8월 1일경 비트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비용만을 지급하면서 마치 비트고의 디지털 자산 보안 서비를 이용하는 것처럼 외관만을 작출했다"면서 "실제로는 비트고의 보안 지갑 서비스를 이용해 자산을 관리한 사실이 없었다"고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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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