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안 고쳐줘' 임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천장 누수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인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전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8시께 건물주 B(76)씨의 배를 흉기로 찌르고 B씨의 아들(41)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물 천장 누수로 세탁기가 고장 나 B씨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 아들까지 가세해 욕설한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으로 B씨는 두 차례 큰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지내야 했고, 아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