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츄. /사진=한경DB
가수 츄. /사진=한경DB
걸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가수 츄(본명 김지우·25)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 항소심도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7년 블록베리 소속 걸그룹 '이달의소녀'로 데뷔한 츄는 수익 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후 블록베리는 2022년 11월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츄를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했다.

당시 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팬들에게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는 글을 게시하며 소속사 측 주장에 반박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츄의 손을 들어줬다. 블록베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편 츄는 현재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