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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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1인당 피해액이 17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수는 전년에 비해 줄었지만 고액을 뜯긴 사람이 늘었다. 대출을 빌려준다고 다가오거나 가족이나 지인, 정부기관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수법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514억원(35.4%) 늘었다.

피해자 수는 1만1503명으로 1만2800여명이던 2022년 대비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이 크게 증가했다. 1인당 피해액은 2019년 1330만원에서 2020년 1290만원, 2021년 1270만원, 2022년 1130만원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171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전체 피해금액 1965억원 중 피해자에게 환급된 액수는 652억원이다.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하거나 피해 구제를 통해서 환급된 것으로 환급률은 전년(26.1%)보다 개선된 33.2%를 기록했다.

사기유형은 대출빙자가 35.2%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가족이나 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 정부기관 사칭(31.1%)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늘어난 것은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사기가 늘었기 때문이다. 각각 398억원, 381억원씩 증가했다.

특히 피해액이 1억원이상에 달한 피해는 정부기관을 사칭한 사기수법에 집중됐다. 이 유형 피해자는 지난해 총 90명에 달했는데 이들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2억3300만원이다. 대출빙자형은 72명으로, 1인당 1억81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전체 피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50대와 60대가 각가 29%, 36.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년대비 증가폭으로 보면, 20대와 30대가 각각 139억원, 135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