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 있고, 의료인 특혜적이며, 정당성 결여"
'의사 달래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환자단체 "저지 운동 전개"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 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법 도입을 추진하자 환자단체가 저지 운동을 예고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인이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보상한도가 없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해, 의사들을 필수의료로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낸 성명문에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반대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에서 특례법안 내용을 처음 공개했으며, 29일에는 법무부와 국회도서관에서 구체화한 내용을 발표하고 환자단체와 의료계, 법학계 등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합회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고 ▲ 의료인 특혜적이며 ▲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근거로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에게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일부 형사 책임을 면하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벤치마킹했는데, 이 법은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연합회는 "자동차 사고처럼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도록 규정하지도 않았으면서 위헌성이 높은 중상해·사망·중과실 의료사고까지 특례를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응급·중증·분만 등 필수의료 과목의 형사 책임 부담을 완화하겠다던 당초 정부 입장과 달리, 법안이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도 반발했다.

연합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형사처벌 특례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의료인 특혜성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관련 이해관계자(법조계·의료계·소비자계 등)가 참여하는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 의료계에 유리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국민과 환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