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법원에서 취소될 것…징계위원들에도 책임 묻겠다"
'尹 감찰자료 무단제공' 박은정 검사 해임…"보복 징계"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는 해임 통보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저는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保身)과 명리(名利)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毁折)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강조했다.

또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은 뒤 지난달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근 법무부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 활동을 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23기) 전 고검장과 신성식(27기) 전 검사장도 해임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