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난피해자 인권상황' 등 8건 연구용역 추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재난피해자 인권상황' 등 8건을 올해 연구과제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사회적 논의의 미성숙으로 인해 재난 피해자들이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진실규명과 특별법 제정 여부 등에 따라 피해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권리 보장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재난 대응과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제의 변화 과정을 살피고 해외 사례와 비교해 피해자 권리 보장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 현황 및 인권행정 적용',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권', '대학 강사의 노동인권 상황' 등 7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인권위는 전날 홈페이지와 나라장터를 통해 이들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제안서는 다음달 15∼19일 접수한다.

또 '인구감소 지역 노인의 인권 상황', '집회와 시위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교원 인권상황' 등 15개 과제에 대해서도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