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전직 경무관 재판 증인 출석해 연루 의혹 증언
"경찰 한정식 모임 참석 후 피해액 줄고 사건 무마돼"
'사건 브로커'에게 한 수사 청탁을 통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사건이 무마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7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 경무관 장모(60)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공판에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45)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씨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범 탁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사건브로커에게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 성모(63)씨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한 탁씨는 "성씨가 경찰 전현직 고위직과 고급 한정식에서 모임을 가진 뒤 서울경찰청에 입건된 사건이 잘 해결됐다"고 증언했다.

법정에서 탁씨는 당시 한정식 모임에 참석했던 전현직 경찰 치안정감, 치안감 등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했다.

그는 "성씨가 경찰 전현직 고위직을 만난 후 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결국 피해액이 크게 줄어 단순 사기 사건으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브로커 성씨가 구체적인 수사 기밀을 경찰로부터 파악해 알려줬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탁씨는 "성씨 혼자서는 알 수 없는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알려줬다"며 "성씨가 '不(불구속)로 (사건이 마무리)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탁씨는 "성씨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와 이야기가 잘 끝났다고 했고, 압박하던 수사팀이 한정식집 경찰 관계자 모임 후 오히려 조언해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출신 경감급 팀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장씨가 친분 등을 이용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장씨를 기소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수사 무마에 금품을 받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4천만원도 경찰 퇴직 후 부사장으로 재직한 회사 명의로 차용한 돈이고, 수사 정보는 진행 상황만 알려준 것이라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에는 브로커 성씨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 등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사건브로커'와 관련해 성씨 등 브로커 2명과 수사·인사 청탁 연루자 16명(10명 구속기소·8명 불구속기소)을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