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부담 늘어난다"…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3.5%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에서 3.5%로 높아진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임대 보증금을 받는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은 다소 늘어나게 된다. 다만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납세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올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사업시설에 투자할 경우 최대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시설투자는 최대 18%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중금리를 반영해 3.5%로 상향된다.

국세를 더 많이 내거나 잘못 내서 돌려받는 가산금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매년 이자율을 조정하면서 전년도 1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의 이자율을 고려한다"며 "전년도 이자율이 3% 정도 됐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말했다. 올해 설정된 이자율 3.5%는 2012년 4.0% 이후 12년만에 가장 높다.

이 이자율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또 이번 이자율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를 산정할 때도 적용된다.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임대 수입은 보증금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급액으로 산출한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자들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 3.5%의 이자율을 적용해 올해 임대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간주임대료 대상은 상가 보증금 또는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가 받는 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 등이 대상이다.

예컨대 보증금이 5,300만원인 점포를 임대한 사업자의 경우 이번 이자율 상향으로 세 부담이 연 3만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에 디스플레이 및 수소 분야 시설이 추가된다.

올해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15%(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7개 분야 기존 50개 시설에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빛 부품 제조 시설(디스플레이)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등 4개 시설이 추가됐다.

반도체 분야에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시설에 HBM(고대역폭메모리) 등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시설 범위가 확대됐다.
"집주인 세부담 늘어난다"…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3.5%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당초 발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 이뤄졌을 때 공제율이다.

정부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했다. 군사위성체계 기술·군사추진체계 기술 등과 관련된 시설이 포함됐다.

대형원전 제조기술·암모니아 발전기술 등과 관련된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HBM과 방산 분야 등을 각각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에 포함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집주인 세부담 늘어난다"…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3.5%
코로나19에 따른 면세점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면세점 특허 수수료 감경 조치도 기간을 연장한다. 2020∼2022년 매출액에 이어 2023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도 50% 줄여준다.

농업·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면세유 공급 대상에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등을 추가하고 적용 대상도 1.2t 이하 화물차로 확대한다.

올해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를 위해 전 세계 공통의 신고 서식도 만들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된 다국적기업의 소득을 다른 국가가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제도로 2026년 6월부터 신고가 이뤄진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