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증거 배제해도 유죄" 기밀누설 경찰관 징역 1년6개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변호사 선임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A(53)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B(58)씨에게는 징역 5개월과 추징금 500만원, 경찰 출신 사업가 C(54)씨에는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 3명에 대해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A 경위는 2016~2019년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개발 정비사업 업체 선정 입찰 담합 혐의 수사 중 범죄 사실 관련자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정을 미리 알려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

변호사 사무장 B씨는 A 경위로부터 수사 대상 조합장을 소개받아 변호사 수임을 약정한 뒤,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관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 출신 사업가 C씨는 A 경위를 통해 수사 기밀을 빼내고 지인의 사건 해결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 다수 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2020년 다른 뇌물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A 경위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증거로 이번 사건 기소를 했는데, 해당 증거는 대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임을 인정하면서 배제돼 관련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은 위법 증거를 배제해도 유죄가 인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친분을 이용해 변호사 선임 등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경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21년 10월 시작된 이번 재판은 피고인 측이 위법수집 증거를 주장하며 범행을 대부분 부인해 다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면서 2년 4개월간 이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