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무주부동산 공고…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소유권 취득
조달청, 강원 고성군 등 주인 없는 땅 30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은 강원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을 일부 국유화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조달청은 오는 26일부터 8월 26일까지 6개월간 국유화 대상지 302필지(36만3천126㎡)를 관보 등에 공고했다.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국'(國)으로 표시돼 있으나 미등기된 토지 등이다.

공고 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를 밟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공시지가 기준 2조4천억원 상당의 2만4천668필지(93.7㎢)를 국유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