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 "학대 빈도, 정도, 피해 수준 등 고려"

식사 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의붓아들을 4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5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식사 중 화장실 간다고…10대 의붓아들 학대한 50대 계부 징역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원주시 자기 집에서 함께 사는 사실혼 아내의 아들인 B(16)군이 식사하는 도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 XX야, 넌 왕따당할 놈이고 사회생활도 못 할 거다"고 욕설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2021년 6월 B군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그해 8월 에어컨을 틀고 잤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자고 있던 B군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는 등 정서적·신체적 행위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또 2022년 6월에는 사실혼 아내가 B군에게 서큘레이터를 사줬다는 이유로 "엄마 잘 만났네 XX야"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손으로 B군의 얼굴을 때리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친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가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학대 행위의 빈도, 정도, 이로 인한 피해 아동의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수준,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