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도 필라테스 '먹튀' 의혹…"폐업 직전까지 공격적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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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군포·수원 등 전국 4개 지점 운영 업체
반복되는 생활체육시설 폐업…전문가 "업체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세종시 최대 규모'라며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영업을 이어오던 한 필라테스 업체가 갑작스레 폐업을 통보해 '먹튀' 의혹이 일고 있다.
22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어진동에 있는 A 필라테스 업체에서 강습받던 회원들의 피해 신고가 이날까지 20건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회원들에게 휴관 통보를 한 이 업체는 지난 19일 "개업 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며 폐업을 알리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1년 가까이 이 업체에서 필라테스를 배우고 있다는 B(30대) 씨는 "세종시 최대 규모라고 광고한 만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상상조차 못했다"며 "최근까지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회원 모집에 열을 올렸는데 누가 봐도 의도적인 '먹튀'로 보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회원권 할인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 업체 강사들의 임금이 2개월가량 밀려있을 정도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외에도 인천·군포·수원 등 수도권 3곳에 같은 필라테스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입장을 듣기 위해 업주와 동업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이처럼 필라테스 업체들의 갑작스러운 폐업이 반복되자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과 7월에도 충남 천안과 대전에서 대형 필라테스 업체들이 갑작스레 영업을 중단해 회원들이 업체 대표들을 집단 고소한 바 있다.
운동시설 폐업 피해가 잇따르자 국회에는 이용료 반환 담보를 위한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런 피해가 계속되면 소비자들이 생활체육시설 시장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때 업체의 피해보상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생활체육시설 업체들의 보증보험 가입도 강제해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반복되는 생활체육시설 폐업…전문가 "업체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세종시 최대 규모'라며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영업을 이어오던 한 필라테스 업체가 갑작스레 폐업을 통보해 '먹튀' 의혹이 일고 있다.
22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어진동에 있는 A 필라테스 업체에서 강습받던 회원들의 피해 신고가 이날까지 20건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회원들에게 휴관 통보를 한 이 업체는 지난 19일 "개업 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며 폐업을 알리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1년 가까이 이 업체에서 필라테스를 배우고 있다는 B(30대) 씨는 "세종시 최대 규모라고 광고한 만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상상조차 못했다"며 "최근까지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회원 모집에 열을 올렸는데 누가 봐도 의도적인 '먹튀'로 보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회원권 할인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 업체 강사들의 임금이 2개월가량 밀려있을 정도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외에도 인천·군포·수원 등 수도권 3곳에 같은 필라테스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입장을 듣기 위해 업주와 동업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이처럼 필라테스 업체들의 갑작스러운 폐업이 반복되자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과 7월에도 충남 천안과 대전에서 대형 필라테스 업체들이 갑작스레 영업을 중단해 회원들이 업체 대표들을 집단 고소한 바 있다.
운동시설 폐업 피해가 잇따르자 국회에는 이용료 반환 담보를 위한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런 피해가 계속되면 소비자들이 생활체육시설 시장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때 업체의 피해보상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생활체육시설 업체들의 보증보험 가입도 강제해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