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갈등관리심의위' 첫 출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20일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자문을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 설치됐다.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공공갈등 전문가,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등 갈등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구의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을 제공한다.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 간 또는 구청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민원은 법규나 행정시스템에서 관리가 가능한 편이지만 갈등은 행정기관의 업무 권한이나 재량권을 넘어 복합적으로 발생해 초기 대처가 어렵다.
한편 중구는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갈등관리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했다.
갈등관리 프로세스와 조정 사례를 담아 사업 담당자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이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 설치됐다.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공공갈등 전문가,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등 갈등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구의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을 제공한다.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 간 또는 구청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민원은 법규나 행정시스템에서 관리가 가능한 편이지만 갈등은 행정기관의 업무 권한이나 재량권을 넘어 복합적으로 발생해 초기 대처가 어렵다.
한편 중구는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갈등관리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했다.
갈등관리 프로세스와 조정 사례를 담아 사업 담당자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