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입법과제로 '보조금 반납' 미비 해소후 반납할 것"
선관위 "현재로서는 보조금 반환 위한 법 규정 딱히 없어"
개혁신당, '5석 보조금' 6억원 동결…"쓰지 않고 반납 추진"
개혁신당이 제3지대 통합으로 현역의원 5명을 채워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6억6천만원의 1분기 경상보조금을 일단 '동결'하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결별했으니 통합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은 선관위에 반납하겠다는 게 개혁신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재로선 보조금을 반납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에 우선은 이 돈을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겠다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보조금 반납과 관련해 "그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선관위에서 오늘 (반납이 가능한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답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금액은 동결할 계획"이라며 "동결하고 최대한 빠르게 반환할 방법을 찾을 것이고, 만약 입법 미비 사항이라 이런 일이 장기화한다면 22대 국회 첫 입법과제로 입법 미비점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BBS 라디오에서 "우리도 당황스러웠다"며 "우리는 그걸 다시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환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더라. 기부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보조금을 다시 나라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그 비용 자체를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개혁신당이 문의한 보조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다만 이날 중 공식 답변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 정당이 해산하거나 등록 취소됐을 땐 국고에 반환하게 돼 있다"며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을 반환할 경우까지 고려해서 입법이 되어 있지는 않다"며 현재로선 보조금 반환을 위한 법 규정이 딱히 없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앞서 제3지대 통합으로 김종민, 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등 의석 4석을 확보한 뒤 보조금 지급일인 15일 하루 전 양정숙 의원 합류로 5석을 채워 6억6천654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새로운미래와 통합 11일 만에 결별하면서 보조금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