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일부 해지 위해 원금 일부 갚겠다는데 전액 상환 요구
신협 측 "채무자와 소통상 오해…근저당권 설정 해지 검토"


전남 나주지역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한 김모씨는 최근 거래 은행에서 당한 일을 생각하면 분을 삭일 수 없다.

'한꺼번에 다 갚아' 광주 모 신협 대출 횡포 말썽
말 그대로 '금융권의 전형적인 갑질이 이런 것이구나'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거래은행이 "담당자가 바뀌었다.

내용을 모른다" 등 이유답지 않은 이유를 대며 대출상환 문제를 끌어 그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토로했다.

김씨가 거래한 은행은 제2금융권인 광주의 모 신용협동조합.
신협이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 등 서민의 은행을 자임하고 있는 점이 김씨가 거래를 튼 이유 중 하나였다.

4년 전인 2019년 4월께 법원 경매를 통해 나주의 한 전원주택 단지를 낙찰받은 뒤 대금 일부를 문제의 신협으로부터 빌렸다.

경매 법원 앞에서 열심히 고객 유치를 하던 신협과 현장에서 인연이 닿아 대출받았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대출 뒤 여러 차례 행정 인허가와 조성 공사를 거쳐 올 초 나주시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아 2만2천500여㎡의 택지를 36필지로 분할해 등기까지 마쳤다.

이제 분양해 수년간 꼬박꼬박 이자를 내야 했던 원금도 갚고 숨도 돌릴 생각이었다.

김씨가 그동안 단 한 푼의 연체도 없이 꼬박꼬박 낸 이자만도 모두 3억9천700여만원으로 4억원에 달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건설 경기에 힘든 날이 적지 않았지만 12필지를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 대출금 19억원 중 12억원을 우선 갚겠다며 신협 측에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씨에게 돌아온 소리는 대출금 전액을 모두 상환해야 설정을 풀어주겠다는 것.
김씨는 "36필지 중 단 12필지만 해지해 달라는 것이고 나머지 필지는 그대로 근저당권을 유지할 텐데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가 설정 해지를 요구한 필지의 면적은 전체의 37%에 불과하지만, 갚겠다는 금액은 전원주택 60%를 넘어선다.

더욱이 자연녹지였던 땅도 번듯한 대지로 변경돼 땅값 상승분도 3∼4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주변 다른 신협에 물어봐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대출 상환을 하겠다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며 "은행 횡포가 심하다, 심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김씨가 조성한 택지 단지는 시가로 60억∼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지역 부동산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광주 전남본부 관계자는 20일 "채무 관계자와 해당 신협 측에서 정보 공유나 소통상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근저당권 해지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