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ADR 활성화·맞춤형 분쟁예방 서비스 확대 등 추진
노동위원회 70주년…"소송·파업 대신 화해·조정으로 분쟁해결"
설립 70주년을 맞는 노동위원회가 앞으로 노사의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70주년 기념식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올해를 역할·기능 확대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노동위원회는 노동의 가치를 높이도록 분쟁 해결을 넘어 신뢰 사회 구축에 앞장서겠다"며 "소송이나 파업 대신 화해나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는 1953년 노동위원회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된 후 이듬해 2월 20일 설립됐다.

노사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사전·사후 조정과 판정 업무를 맡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연간 1만6천여 건의 사건을 평균 53.7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

이는 법원에 비해 7배 이상 신속한 사건 처리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철도노조의 파업 중단이나 서울시 버스 노사의 임·단협 조기 타결에도 기여하는 등 노사 가교 역할도 했다.

최근에는 '직장인 고충 설루션', '공정노사 설루션' 등을 새로 도입해 대안적 분쟁 해결 기법(ADR)을 활용한 노동분쟁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엔 특히 ADR 활성화와 법·제도 기반 마련, 맞춤형 분쟁 예방 서비스 확대, 디지털 노동위원회 구축, 해외 분쟁 해결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노사 당사자의 자율적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K-ADR 스쿨을 통해 관련도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문성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출신 인사들이 취약계층 권리 구제와 노동관계 안정 등을 위해 노동 ADR 포럼을 발족하고 노동위원회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중노위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