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은행 대출 때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본 혐의가 인정돼 3억6400만달러(약 480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전날 아서 엔고론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순자산을 조작하기 위해 공모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트럼프 일가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3억5500만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지연 이자를 포함해 벌금은 총 3억6400만달러에 이른다. 또한 3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고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 금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일가가 은행, 보험사와의 거래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을 허위 신고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잇따른 벌금 폭탄으로 대선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정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BBC는 트럼프의 순자산이 26억달러로 벌금은 순자산의 14~17%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NYT는 “이번 판결로 인해 트럼프는 가용 현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의 벌금을 대신 납부하자며 모금 운동에 나섰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