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 20억여원 횡령 인정…형수 이모씨는 모두 무죄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개인자금 사용은 무죄(종합)
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56)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박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씨의 아내이자 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53)씨의 경우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으로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를 하려는 의도였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누가보더라도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라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탈세를 절세로 정당화했다.

경영자로서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우려된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박수홍과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으나 이를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상가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선 해당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횡령한 금액 중에서도 변호사 선임비, 아파트 관리비 등 1억원 남짓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만 착복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수홍 씨의 개인자금을 사용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수홍 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선고 뒤 "개인 자금을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서 양해한 부분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2011∼2021년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선고와 별개로 서부지법에선 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씨는 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