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부당이득 6616억…단일종목 사상최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1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한 조직의 총책 이모씨와 핵심 조직원들, 총책의 도주를 도운 변호사 등 총 16명(12명 구속)을 적발·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총책 이씨를 중심으로 조직원 총 20여명이 3개 팀으로 구성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각각의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주요 조직원 간 시세조종 주문 관련 지시 등을 제외하고는 서로 간 연락을 하지 않았다.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25일 주당 3484원에서 약 1년 후인 2023년 10월17일 4만8400원으로 약 14배 폭등했다.
일당은 상호 긴밀한 연락 아래 약 1년간 △가장·통정매매 14만8615회 △고가매수 주문 6만 5924회 △물량소진 주문 1만2643회 △시가관여 주문 98회·종가관여 주문 168회 등 총 22만 7448회(약 1억7965만 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넣었다.
이씨는 지난 1월24일 여수 국동항에서 선박매매를 위해 베트남으로 출항 예정인 말소선박의 선수창고에 은신한 채 밀항을 시도했으나, 출항 직후 익명의 신고에 의해 꼬리가 잡혔다.
검찰은 주가조작 일당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이들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차명 증권계좌, 범죄수익이 입출금된 은행계좌,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추징 보전을 진행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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