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수사 권력 오남용에 3년간 큰 고통…다신 이런 일 없길"
'역세권 투기'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 항소심도 무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70) 전 양구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를 업무처리 중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에 더해 예비적 공소사실로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가 게시되기 전인 2016년 7월께 전씨가 노선 정보와 역사 위치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는 재판이 끝난 뒤 "지난 3년 동안 정말 억울하게 희생돼서 큰 고통을 겪었다.

3년의 인생을 뺏겼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사 권력의 오남용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되고, 큰 고통을 겪는 국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천400여㎡를 매입해 약 1억8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법정에서 줄곧 "퇴임 이후 평생 살 땅 400평을 샀고, 실제로 조용히 살았을 뿐"이라며 "부동산 투기로 매도돼 구속기소로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전씨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며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