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어 조직문화 개선 위해 유명무실 '가' 평정 활성화
광진구도 '오피스 빌런' 솎아낸다…'최하 평정' 자치구 확산
이른바 '오피스 빌런'을 솎아내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최하 평정' 제도가 자치구로도 확산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는 최근 구청 각 부서 등에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 '가' 평정 운영과 관련한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수의 성실한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업무태만 등으로 직무수행 태도가 극히 나쁜 직원에게 최하위 근무성적평정인 가 평정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공문에 명시했다.

사실 근무성적평정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가 아니다.

근무성적평정은 본래 수(20%), 우(40%), 양(30%), 가(10%)의 비율로 이뤄지게 돼 있다.

하지만 가 평정 비율이 필수로 정해진 게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식의 온정주의가 작동하면서 그동안 가의 비율을 양에 더해 수·우·양만으로 평정이 이뤄져 왔다.

이처럼 유명무실했던 제도를 본래 취지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구의 방침이다.

본인의 업무를 동료에게 떠넘기며 일을 게을리하거나, 합당한 업무 협의에 공격적 태도를 보이는 일부 직원 탓에 구성원 다수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구는 가 평정 부여 대상으로 무단출장·무단이석·무단결근이 잦거나 업무 소홀·역량 부족으로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사례를 꼽았다.

또 팀원에게 비협조적 업무처리 태도를 보이거나 업무태만으로 민원처리와 법정기한 준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가 평정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가 평정을 받게 되면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기관 파견도 제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른다.

구 관계자는 또 "향후 가 평정 대상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평가와 인사상담 결과를 고려해 전보 등 조치할 계획"이라며 "교육 참여가 불성실하거나 2회 이상 가 평정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 등 인사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가 이처럼 방침을 정한 데는 최근 서울시의 사례도 영향을 미쳤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근무 평가에서 직원 3명에게 가 평정을 부여했으며 그중 1명을 직위 해제했다.

근무 평가만으로 직위 해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3명은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역시 성실히 일하는 조직 문화 장려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근무평정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