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리 견해차 커…관련 사건과 판단 달라 바로잡아야"
'사법농단 일부 유죄' 임종헌·검찰 쌍방 항소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유·무죄 판단을 두고 2심에서 다시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임 전 차장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와 임 전 차장 재판부 판단이 어긋나는 부분이 여럿 있는 만큼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아울러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 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도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5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가 접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