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금 인상…약자아동·위기임산부 쉼터 확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2천707억 투입…맞춤형 지원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현실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또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보호쉼터를 신설하고 학대아동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자 아동쉼터를 확충한다.

시는 올해 약자와의 동행에 박차를 가하고자 총 2천707억원을 투입해 ▲ 자립준비청년 ▲ 약자아동·취약가족 ▲ 위기임산부 3개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서는 4개 분야(심리정서·생활안정·맞춤진로·지지체계)에서 18개 사업을 펼친다.

자립준비청년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고 또래 간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캡프를 기존 10개 팀에서 30개 팀, 1인당 하루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자립수당은 40만원에서 50만원, 자립정착금은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대중교통비 6만원을 지원한다.

주거 지원을 위한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매입형 임대주택도 계속 확보하고 임대료 등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취업과 연계해 자립의지를 키운다.

학업유지비와 취업준비금 지원 대상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까지 확대하고 취업사관학교·기술교육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직무교육,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은 전담기관인 용산구 '영플러스 서울'을 방문하거나 24시간 상담전화(☎ 02-2226-1524)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2천707억 투입…맞춤형 지원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리정서 치료비(회당 10만원)는 연 15회에서 30회로 확대한다.

또 기존에는 정서행동상 어려움으로 약물을 복용 중인 아동에게만 치료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예방에 방점을 두고 치료가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넓힌다.

학대피해아동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동작구·서대문구), 확대피해아동쉼터 2곳(영등포구·강동구) 총 4곳을 신규 확충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위기 징후를 추출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재학대 우려 고위험군 아동은 경찰·자치구 등과 연 2회 합동점검을 한다.

가정위탁아동의 문화활동비 지원을 확대해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시의 대학 입학지원금 지원 품목을 기존 등록금에서 노트북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범위를 늘린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은 지난해 중위소득 60%까지 완화한 데 이어 올해는 63%까지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녀 교통비도 중·고등학생에서 학교밖 청소년까지 포함하고 분기별 8만6천원에서 10만8천원으로 올린다.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은 올해 한 단계 강화한다.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를 10호 내외로 새롭게 마련하고 청소년 위기임산부(24세 이하)는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를 알고 있는 경우 24시간 상담전화(☎ 1551-1099)·카카오톡 채널('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로 연락하면 누구나 비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주변의 약자를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정책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