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추가 지정
폭력 피해자 회복 및 자립 위해 자립지원금·의료비 등 현금 지원 강화
가정폭력상담소 26곳,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통합 지원한다
전국의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이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운영된다.

폭력 피해자의 회복 및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금·의료비 등 현금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등 신종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의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로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통합상담소는 새롭게 지정된 26곳을 포함해 전국 54개로 확대된다.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의료기관 및 피해자 보호시설로 연계한다.

법률구조를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여가부는 신규 지정된 통합상담소 26곳에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2∼3명씩 추가 배치하고 종사자 교육 및 기관 역량 강화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통합 지원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에 배포하고, 매뉴얼 연계 교육 및 1대1 현장 방문 컨설팅도 추진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동반 아동에는 자립지원금(1인당 250만원)을 신규로 지원하며 주거 지원시설 입주 기간(LH 임대주택 활용)을 현행 4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확히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법률구조지원 한도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현재 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운영기관도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지역에 1개소씩 추가한다.

하반기에는 사업수행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합상담소 확대로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며 "향후 단계적으로 통합상담소를 확대하고, 현장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