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자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잊지 마세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매년 이맘때 세무서로부터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받아보게 된다. 주택 임대, 병의원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전년도 1년치 매출을 보고하는 것이다. 올해 신고기한은 2월 13일까지다.

현황신고를 한다고 해서 당장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이번 신고로 집계된 매출이 5월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으로 연결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면 세금이 모두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면세든 과세든 그와 별개로 소득세에서는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주택 임대업은 주택 수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거주 주택까지 포함해 부부 합산 1주택 보유시 주택 월세·전세 모두 소득세 비과세가 원칙이다. 단 1주택이라도 공시가 12억 초과 주택과 해외 주택, 그리고 2주택인 경우 월세가 과세된다.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뿐 아니라 전세도 과세되는데 보증금 합계가 3억이 넘는 경우 3억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 2.9%가 간주임대료로 과세된다. 이처럼 주택 수에 따라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현황신고 의무도 생긴다.

현황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해 보증금·월세 수령액, 임대 기간, 임차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할 수 있다. 참고로 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택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0.2% 미등록 가산세가 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주택 임대업은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다. 다만 지금 현황신고를 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도 연계되어 반영이 되므로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세무서는 주택임대차신고, 임차인의 월세세액공제, 주민등록 전입, 전세금 확정일자 등 광범위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임대 과세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 신고를 누락한다면 추후 가산세와 함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면세사업장현황신고로 미리 챙겨둘 것을 추천한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