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위험운전치사 혐의관계, 양형 적정 여부 다툴 전망
'배승아양 스쿨존 사망사고' 60대 항소심 시작…형량 달라질까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방모(67)씨에 대한 항소심이 30일 시작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대전고검은 "사망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가 크다"며 "1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양형 증거로 수사보고서와 유족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고의 또 다른 피해 아동의 후유 장애 진단, 사실 조회 결과를 향후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첫 공판에 앞서 법원에 반성문을 두차례 제출했던 방씨 측 변호인은 가족들의 탄원서와 피해자를 위해 사찰에서 천도재를 올렸다는 취지의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 유족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직접적으로 사죄할 여건이 안 됐던 것이지 사죄할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배승아양 스쿨존 사망사고' 60대 항소심 시작…형량 달라질까
재판부는 이날 1심 양형이 적절한지를 놓고 앞서 채택된 증거자료와 추가 증거 자료를 받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방씨에게 적용된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위험운전 치사 혐의의 구체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A씨를 두 죄에 대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는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뜻한다.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배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만취한 상태서 위험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배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별개의 범죄라고 본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는 실체적 경합법으로 처리했지만, 이 사건은 1개의 행위를 여러 개의 죄로, 법률 평가만 달리 한 것이어서 '상상적 경합'인 것 같다"며 "이점과 관련한 쌍방 의견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실체적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의 처벌형을 기준으로 50%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한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 50분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방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한 수치였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며 "피고의 의지에 따라 예측할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고 결과 또한 참혹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