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이 65세 등으로 대폭 완화된다.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28일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강사 등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각 시·도 교육청이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때 채용 교원 연령에 제한을 두고 표시과목(화학·물리 등)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청은 62세 연령 제한을 둬 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1차 공고부터 지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연령 상한을 65세로 제시할 수 있고, 연령 제한을 아예 두지 않아도 된다. 과목 역시 ‘과학’ ‘사회’ 등으로 광범위하게 공고한 뒤 필요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