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점 알라딘 직접 해킹한 고교생은 재판 중…내달 2일 선고
유명 인터넷 서점 해킹한 고교생 도와 돈 뜯어낸 일당 징역 1년
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하고 돈을 뜯은 고교생을 도운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공갈·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31)씨와 정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알라딘을 해킹한 고교생 박모(17)군이 협박으로 받아낸 돈을 수거·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군은 알라딘의 전자책 파일 4천595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하면서 알라딘을 협박해 약 8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박군은 지난해 5월 16일 알라딘을 해킹한 후 전자책 파일을 텔레그램에 유포하면서 "비트코인 100BTC(당시 약 36억원)를 보내주지 않으면 100만권까지 간다"며 알라딘을 협박했다.

알라딘은 박군과의 협상 끝에 같은 달 비트코인 8BTC(당시 약 2억9천만원)를 3회로 나눠 보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 거래가 탐지돼 0.319BTC만 전송되자 박군은 2BTC에 해당하는 현금 7천520만원을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했다.

박군은 현금을 수거해 비트코인으로 바꾸기 위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전자책 정보를 나누며 알게 된 박씨와 정씨에게 이를 맡겼다.

이들은 평소 텔레그램에서만 대화한 탓에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 사이였다.

정씨는 2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물품보관소에 알라딘이 보관해둔 현금을 수거한 뒤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박씨에게 전달했다.

박씨는 이 비트코인에서 약 0.4BTC를 자신의 몫으로 챙기고 박군에게 보냈다.

박 판사는 "이들이 알라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박군과 명시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군은 알라딘 외에 또 다른 인터넷 서점과 입시학원 시대인재, 메가스터디를 해킹해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하면서 비트코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군은 또 다른 인터넷 서점에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학원들에는 요구가 거절돼 돈을 받지 못했다.

박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유명 인터넷 서점 해킹한 고교생 도와 돈 뜯어낸 일당 징역 1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