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등록면허세 면제·개인회생 간소화법 국회 통과
회생 절차 중인 기업의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지방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은 기존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 간 과세 조항의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의 경제적 재건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회생사건만이 아니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회생절차 및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도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개인 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하게 하는 방안도 담겼다.

법무부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