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찰, 수개월째 수사대상 놓인 교사 고통 헤아려야"
교육감들도 경찰에 의견서 내 "수사 종결" 호소
교권침해 집회 준비로 고발당한 교사…경찰, 수사도 종결도 안해
지난해 9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을 추모하며 대규모 집회를 준비했던 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5개월째 종결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개시만 한 채 본격적인 수사도 하지 않고, 수사 종결도 하지 않아 수사 대상이 된 교사의 고통만 커져 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에 맞춰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하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날까지 종결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와 관련해 온라인상에 의견을 게재하는 활동 등을 했다.

당시 정부가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추모 방식을 둘러싼 견해가 엇갈렸다.

이에 A씨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서로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스스로 닫았다고 한다.

그런데 시민단체 인사로 알려진 고발인이 A씨의 행동이 집단행동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에 어긋난다며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A씨는 종로경찰서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이날까지 5개월 동안 A씨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구체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

또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무혐의 등 수사 종결 처분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A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이 알려지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시도 교육감들이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등 3명의 교육감은 지난해 말 공동명의로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종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더구나 A씨를 제외하고는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교사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교사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질의한 결과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고 계속 사안을 붙잡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수개월째 수사 대상으로 남아있는 교사의 심적 고통과 교원들이 느낄 분노를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