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귀재 교수 '위증교사 의혹' 전북교육청 압수수색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북교육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측이 범행을 교사·지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기자회견과 검찰 조사에서는 정반대로 진술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유지했고, 서 교육감에게는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 교수는 지난달 19일 구속된 이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재판에서 위증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 교수 자백 이후 "위증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압수수색과 함께 관련자 추가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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