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운동가 정의행 의장 유족 5·18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리며 수십년간 사회 참여와 생명 평화운동을 펼쳐온 고(故) 정의행(본명 정철) 호남인권사랑방 의장의 유족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단독 최윤중 판사는 정 의장의 자녀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하고, 원고 2명에게 각각 2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의장은 1981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계엄군에 연행돼 거의 1년 동안 구금돼 구타와 고문을 당했고 2016년 지병으로 숨졌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5·18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결정에 따라 자녀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고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 명백하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 의장 유족과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5·18 시민군 참여자도 이전 소송에서 5천만원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출가했다가 환속한 고인은 공단 노동자로 생활하던 중 5·18 민주화운동과 진상규명 운동에 참여했다 투옥됐다.

1987년 6월항쟁 과정에는 승려들과 함께 불교계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으며 2003년부터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공동대표와 반전평화운동연대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에 전념했다.

'한국불교통사', '인물로 보는 한국불교사'를 출간했으며 광주불교연합회가 선정한 빛고을 불자대상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광주시민상주모임에 참여해 진상규명 활동을 펼쳤고,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며 느낀 단상들을 담은 시집 '노란 리본'을 출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