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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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유씨의 프로포폴 등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에 대해서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의사 두 명은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타인 명의로 유씨에게 처방한 혐의를, 다른 세 명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의사 A씨는 유씨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의존성·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1인당 처방량이 엄격히 제한된 스틸녹스를 제대로 된 진찰 없이 타인 명의로 처방하거나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와 같이 마약류 중독이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중독 판별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유씨를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변호인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