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사업 멈춰 손해" vs 의정부시 "도로 없어 안전 우려"

경기 의정부시 내 물류창고 건립과 관련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3월 열린다.

물류창고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지 반년만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물류창고 사업자인 A업체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 전 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이 3월 12일 의정부지법에서 행정1부 심리로 열린다.

준공 전 사용은 사실상 착공을 의미하는데 이를 불허한 의정부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이다.

의정부 물류창고 착공 불허 취소 소송 3월 첫 재판
A업체는 고산동 복합문화 융합단지에 대형 물류창고 신축을 추진, 전임 시장 시절인 2021년 11월 의정부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안전과 교통 등을 이유로 물류창고 건립을 반대했다.

이듬해 지방선거로 시장이 교체됐고, 선거 과정에서 물류창고 백지화를 공약했던 현 시장은 취임 직후 전담반(TF)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런데도 A업체는 지난해 4월 의정부시에 준공 전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A업체는 물류창고를 신축하고자 복합문화 융합단지 내 2만9천㎡를 매입했는데 이 단지가 준공되기 전 땅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착공하겠다는 얘기다.

의정부시는 "단지 기반 시설 공사에 지장을 줘 이주자 택지 공급 등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A업체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의정부시는 또다시 불수용 통보했다.

결국 A업체는 지난해 9월 1일 의정부시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의정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이 멈추면서 손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당시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등 단지 조성 사업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불허했다"며 "안전 문제로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최근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 도로 개설, 훼손지 복구 등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 기간을 6월 28일로 6개월 연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