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분양가…수도권 평당 2천만원 첫 돌파
올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천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양극화가 뚜렷했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올해 수도권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2,057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 여부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것도 특징이다. 올해 인천 검단, 경기 파주 운정, 화성 동탄2 등 2기 신도시에서 나온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평균 1,500만원에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 평균보다 557만원 가량 낮은 수치다.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약 2억원이다.



특히, 올해 초 1.3대책으로 서울 일부(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며 올해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작년보다 15.5% 급등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지난해 대비 4.4% 오르는데 그쳤다.

한편, 향후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을 통해 소음 기준(49dB·데시벨)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수준인 만큼 공사비 추가 인상은 없을 것 이라고 했지만 업계 주장은 다르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슬래브를 두껍게 하거나 신기술을 적용하면 공사비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내년부터 도입될 '제로에너지 의무화'도 공사비를 밀어올릴 요인으로 꼽힌다.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해 단열 기능을 높인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태양광,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기들을 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층간소음 강화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검단신도시 등 아파트의 경우도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