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법 개정안, 국토위 교통소위 상정 불발…사실상 폐기 수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시설 유지보수' 독점구조를 깨기 위해 발의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이 사실상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리는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에 상정된 법안 37건 가운데 철산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교통소위 회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년 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에 교통소위가 특별히 다시 열려 철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이상 이 법안은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은 철산법 제38조 가운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3년 만들어진 이 조항 탓에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데도 유지보수 업무만 맡는 국가철도 구간이 늘어나며 안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발의 배경이 됐다.

국토부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올해 초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발주해 최근 마무리된 철도 안전체계 개선 용역에서도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 바 있다.

이런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토부도 개정을 추진해 왔다.

다만 국회 국토위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철산법 개정 여부를 두고 이해관계자인 코레일과 철도공단, 철도노조의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사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철산법 개정을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고 보는 철도노조의 반대를 의식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