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검토 없이 동바리 설치…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미준수

지난 8월 6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에 책임이 있는 공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상가 공사장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기성건설㈜ 소속 현장소장 등 2명, 하청업체 관계자 2명, 감리사 관계자 1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6명 사상' 안성 공사장 붕괴사고 책임자 5명 송치
이들은 지난 8월 9일 오전 11시 49분께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A(30)·B(22)씨 형제가 숨지고, 4명이 다친 붕괴 사고와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신축 중인 9층 규모의 건물 9층에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 면을 받치던 거푸집(가설구조물)과 동바리(지지대) 등 시설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현장 합동 감식 후 "동바리 설치 시 구조 검토를 하고, 조립도도 작성해야 하나 이 같은 명확한 자료에 기반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형태로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를 설치했다"며 "또 계획된 콘크리트 타설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와 현장 관계자 진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송치 대상이 된 5명에 대해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고용노동부 또한 기성건설㈜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