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故방영환씨 속한 택시업체, 노동부가 조사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시민단체는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가 속했던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해성운수가 속한 동훈그룹 사업장이 최저임금법 위반,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족들은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당장 동훈그룹 21개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을 통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의 '해성운수 근로감독 결과' 자료를 받고 방씨가 일했던 이 회사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5개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